[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이사, 노동감사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 30여 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 권한의 주체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주요 경영사항의 협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노사관계 질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동 제정안에는 유럽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이사, 노동감사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자 경영참가의 실현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며, 이는 곧 노사 공동이익과 신뢰 제고 도모의 길”이라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고 김두관·송옥주·안호영·이재정·어기구·오영환·윤미향·민병덕·양경숙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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