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력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력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벨기에 오랜 우호적 관계 손상시키는 일, 진심 어린 사과 촉구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4.2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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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지난 9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우리 국민 두 명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열흘도 넘은 지금, 피해자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면서,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 ⓒ대한뉴스
이용호 의원 ⓒ대한뉴스

이 의원은 “특히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면책특권이 적용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외교사절과 그 가족에 대한 면책특권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교사절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양국의 관계를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의 폭력행사와 경찰조사를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오랜 우호적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임을 강조한다”면서, “사과할 시기를 놓치면 그 진정성까지 훼손됨을 잊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 당사자에게 깊은 성찰에서 비롯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방적 폭력행사에 책임 있는 사과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정부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 뒤에서 침묵하는 태도에 눈 감아서는 안된다”며, “외교부는 무기력하고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자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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