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국판38노스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전검열 수준의 과도한 과업수행 기준 삭제 필요
통일부, 한국판38노스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전검열 수준의 과도한 과업수행 기준 삭제 필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4.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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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통일부는 지난 19일(월) 한국판 38노스 사전검열 논란에 대한 보도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해당 반박 보도자료는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성호 의원 ⓒ대한뉴스
지성호 의원 ⓒ대한뉴스

이날 통일부는 반박자료를 내며, 한국판 38노스 제안요청서에 “균형있는 시각, 한반도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 및 편집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언급된 사업추진현황 보고, 과업수행 변경시 사전승인 등은 ‘위탁사업’ 운영에 있어, 발주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위한 사항이며, 통상적인 위탁사업 관리에 공통 적용되는 사안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일는 이번에 미국38노스와 같은 웹저널 형식의 위탁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에 통상적인 위탁사업 관리에 ‘공통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통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웹저널 과업수행을 일반적인 위탁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양식을 그대로 끌어다 쓰면서 생겼다. 이는 저널(journal) 성격의 제안요청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승인’, ‘시정’, ‘교체’ 등의 용어를 무리하게 기재하면서 생긴 논란으로서 위탁기관과 집필진에 대한 간섭이 지나치고, 사전검열 수준의 모호한 제안요청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언론이 “통일부가 ‘필진’ 등 참여자에 대해 ‘시정 및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일부는 용역수행기준(시스템구축, 보안규정 등)과 과업수행기준을 혼동하여 반박했다. 통일부가 밝힌 대로 일반적인 제안요청서에 담긴 내용들은 용역수행에 있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이 맞다.

그러나 해당 과업수행 기준(집필진, 과업운영 전반 등)을 통해, 한국판38노스 즉 집필진에 대한 관리와 통일부의 요구를 반영하게끔 했고, “(과업수행) 집필진에 대한 시정 또는 교체 기타 등”의 광범위한 검열수준의 기준까지 수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비례대표)은, “통일부가 한국판38노스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올바른 한국내의 문제를 전파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내의 인권상황을 곡해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입법부 국회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이를 통해 부처가 발전을 거듭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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