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백신 2회 복용을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국경간 운행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일일 핵산 검사 요건이 해제된다고 교통국이 밝혔다.

홍콩은 광둥성 정부로부터 COVID-19 예방접종 과정을 수료한 크로스보더 화물 차량 운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역을 면제하고 일일 핵산 검사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데 동의를 얻었다.
광둥성 인민정부 홍콩 마카오사무소는 지난달 23일부터 광둥성이 발행한 유강법 체계에서 백신 2회 투여를 받고 14일이 지나 확인 메시지를 받은 운전자들은 매일 1회 핵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 부서에 통보했다.
선전과 주하이 출입 시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음성 핵산 검사 결과의 증명만 확보하면 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 2회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 2회 후 14일 미만의 경우 등은 선전·주하이 입국 시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음성 핵산 검사 결과의 증거를 확보하고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약 11,000여 명의 국경간 화물 차량 운전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7,0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약 6,700명의 운전자가 첫 번째 백신을 투여받았고 약 5,700명이 두 번째 백신을 투여받았다. 이는 활동 중인 운전자의 90%와 80%를 차지한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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