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 제재
정부,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 부과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21.04.27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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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신호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인천 소재)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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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명하건설(주)는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주)가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하였다.

명하건설(주)는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계약(총 967백만 원)이 체결되었다.

(적용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시정조치․과징금)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에는 총 1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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