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적교류 ▵교육훈련 등 상호협력 강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4.29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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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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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을 활성화해 경찰권한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경찰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2일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강재영, 오완호, 손난주 3명의 위원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경찰민원은 경찰옴부즈만이 접수 단계부터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이후 강화된 경찰권한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통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도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최근에도 일반인이 변속차로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전격 수용, 같은 구간에서 단속된 1,033명의 운전자 전원에 대해 범칙금을 환부 조치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 자체적으로도 관서장 중심의 불만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해 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은 관서장이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결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원 처리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은 공정사회 구현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직비리 등 부패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전담기구 신설과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향후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의 업무협약을 통한 두 기관의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 협력은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경찰옴부즈만의 실효적인 외부통제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최근 부동산 투기 사태로 흔들리는 공직사회와 경찰청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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