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4월 29일(목) 준법감시협의회의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공매도 부분재개(5.3) 이후 공매도 관련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최근 구축한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및 적발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에 따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회원사 자체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준법감시협의회 설광호 회장은 준법감시인들이 공매도 위반 여부 확인과 기록ㆍ유지 및 보고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법공매도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시장감시위원회는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주요 회원사 방문 및 설명회 등을 통해 대차거래 정보 보관 방법 등 회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비중 상위 종목 등의 시세하락 과다관여 계좌에 대해 예방조치 강화내용 등을 설명·안내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공매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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