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비자 조건에 ‘강제백신 접종’ 재검토
가사도우미 비자 조건에 ‘강제백신 접종’ 재검토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5.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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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외교적인 반발과 차별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새 정책을 중단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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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행정장관은 또 위생국이 변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COVID-19 환자가 발견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백신 2회를 모두 받았다면 21일간의 의무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정부가 5월 9일까지 모든 가사 도우미를 위한 COVID-19 검사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로 백신 접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동복지국장에게 그 근거와 타당성 등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가사도우미들이 주로 오는 국가의 고문과 영사관에 의뢰해 강제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길지 등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캐리 람 행정장관은 "아직 결정되거나 확정된 계획은 없다"며 "시민들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장관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37만 명에 대한 강제 검사를 요구하기로 한 결정을 "위험에 근거한 것이며 인종 차별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변종 바이러스를 옮긴 4건 중 2건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었다. 이들은 일요일에 모이는 습관이 있고 어린이나 노인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혹시 모를 전염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주말에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테스트를 받았고 수천 명이 더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덧붙이며 "5월 9일까지 모든 가정 도우미들이 주문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의무적인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주 모든 국내 도우미들에게 재계약 전에 주사를 맞도록 요구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 발생했다"고 노동복지국장이 말했다.

이에 대해 랄리 테자다 필리핀 총영사는 25일 SCMP에 새 규정이 가사도우미에게 적용되면 모든 비거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백신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테오도로 로신 옌르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차별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월요일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의 공정한 적용을 호소하기 위해 필리핀에 합류했고, 필리핀의 국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이 계획에 대해 기회균등위원회에 공식 항의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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