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13일(토)자 서울신문 6면, 서울경제 12면, 파이낸셜 뉴스 16면 가판에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사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 중 감사원 관련 일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 12일(금) 해명했다.
감사원은 거래소에 대해 ‘감사원 감사’ 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29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는 것.
또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감사원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15일(월)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예정이지만 이는 금융감독기구의 운영과 금융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로서 금번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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