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활낙지 가격이 떨어지기 힘든 이유 있었다
수입 활낙지 가격이 떨어지기 힘든 이유 있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5백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5.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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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➀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➁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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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창고단가’)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유통단가’)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하여 제한시켰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Tariff Rate Quota, 이하 ‘TRQ’)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당해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로 하여금 투찰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하였다.

(조치내용)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총 11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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