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
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5.21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회 송갑석 의원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지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21.3.2.)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제2회 수소위(‘20.10.15)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하여,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바, 그간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송갑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 및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금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❶청정수소를 정의하고, ❷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며,우선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감안,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하고,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며,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