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거래소 30년 만에 상장 요건 강화
홍콩거래소 30년 만에 상장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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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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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증권거래소가 메인보드 상장 문턱을 높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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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증권거래소는 최근 새로운 규정 두 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메인보드 상장 신청인의 순익 규정을 60% 상향조정하고 3년 누적 순이익이 8,000만 홍콩달러 이상이 되도록 제한했다. 이어 상장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범위도 임원까지 확대했다.

순익 규정은 3대 재무자격 심사 항목 중 하나로 홍콩증권거래소가 상장 신청인이 메인보드 상장에 적합한지 안정성과 정량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홍콩증권거래소는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어떤 개정작업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홍콩증권거래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인보드 상장신청인은 3년 영업기록기간 동안 주주 귀속 순익이 반드시 다음 최저 요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회계연도는 3,500만 홍콩달러 이상, 지난 두 회계연도의 누적 순익은 4,500만 홍콩달러 이상이어야 한다(3년 누적 이익은 8,000만 홍콩달러 이상).

아울러 홍콩증권거래소는 상장규칙 위반 시 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즉 상장 규칙 위반 당사자이거나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참여한 임원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징계 대상이 됐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7월 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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