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없이 사법부의 미래 없다!
과거청산 없이 사법부의 미래 없다!
사법부 과거청산 논란에 부쳐
  • 대한뉴스
  • 승인 2007.02.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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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 91.5%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유신헌법 하에서 법에 따라 판결한 판사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사법부 과거청산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코드 맞추기”라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고, 과거청산이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까지 들이밀었다.


논할 가치조차 없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논외로 하고, 사법부 일부의 과거청산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자. 이들 논리는 대부분 실정법대로 판결했기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식이다. 바로 법실증주의의 논리다. 실정법 체계의 완전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법 자체를 형식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법실증주의는 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는다. 법실증주의는 또한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하여 법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어떤 것도 허용된다는 식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낳았고, 이런 경향은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나치 시절의 수권법조차도 독일 국민의 압도적 찬성으로 만들어졌고, 히틀러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만행도 권한에 의한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에 따라 심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나치 시절의 법관들은 2차 대전 이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 독일의 기본법질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반인권적인 법과 명령을 용납하지 않는 틀로 짜여졌다. 우리의 경우 대륙법을 모방하고 있으되 이러한 독일 법질서의 기본 정신은 찾을 수 없다. 독일의 나치 청산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실정법의 이름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구시대적 법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당은 유신시절이 헌정 중단의 시기였다고 판단한다. 근대 공통의 헌법국가적 상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유신헌법을 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충분히 되물을 수 있고, 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법부는 과거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재심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잘못을 바로잡고 공개적인 반성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세익스피어는 희곡 <헨리 6세>에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법률가 놈들을 모조리 때려죽여 없애는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헨리 6세>의 대사를 읊조리는 게 아니라 철저한 사법부 과거청산을 통해 사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고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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