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남 거제시 지심도 주민들의 이주 갈등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 경남 거제시 지심도 주민들의 이주 갈등 조정으로 해결
- 총 11차례 회의 거쳐 토지 사용허가, 민박영업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6.01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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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심도 관광명품섬 개발로 인한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 간 해묵은 이주 갈등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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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1일 지심도 구(舊)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원인 대표, 거제시장, 거제시의회 의장,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 결과 거제시는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에게 2006년 이전 국방부 자료에 기재된 면적만큼 토지 사용허가를 하고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 중 민박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주민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에 민박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거제시는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 중 민박영업을 포기한 주민은 국방과학연구소 상업시설의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주를 원하는 주민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거제시의회와 환경부는 주민들이 지심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지심도 관광명소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심도 주민들은 1936년 일본군에게 땅을 빼앗기고 섬에서 쫓겨났다가 해방 이후 섬에 돌아와 정착해 살던 중 1965년 국가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불하받았다.

그러나 토지는 불하받지 못하고 1971년부터 2017년까지 46년 동안 국방부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거주와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다.

2017년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취득한 거제시는 관광명소화 사업을 이유로 2018년부터 주민들에게 토지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거제시가 주민들을 섬에서 강제 이주시키려 한다며 섬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주민 대표와 환경부, 거제시, 거제시의회,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의 주민대표 회의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4월 13일 조정안을 마련해 3차례의 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거제시 및 관계기관 간 의견을 조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지심도를 자연학습장 등 관광명품섬으로 개발하려는 거제시와 지심도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 간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됐다.”라며 “국민권익위의 갈등 중재와 거제시와 주민간의 양보와 타협, 거제시의회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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