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 봉담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
국민권익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로 발생한 화성 봉담 덕리·덕우리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해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6.09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도 확장공사로 폐쇄된 마을 간 유일한 통행로 개선을 통해 화성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화성시 봉담읍 덕리·덕우리 주민들은 국도 43호선 확장 공사로 이웃 마을 간 통행을 위해서는 왕복 6차선 도로를 1km 이상 우회하는 등 통행 불편과 위험이 크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일 봉담읍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43호선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서 봉담읍 왕림리에 이르는 구간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고자 2018년 4월부터 도로 확장 공사를 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차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덕리ㆍ덕우리 간 기존 통로박스를 폐쇄했다.

국민권익위는 덕리ㆍ덕우리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주민들이 서로 교통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고 멀리 우회하지 않고 가까운 교차로를 건너 상대마을로 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통로박스를 대체하는 부체도로를 신설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 부체도로는 4지 교차로에 근접하게 연결하되 경사도 및 폭을 확보해 적정한 위치에 개설하며, 부체도로가 접속하는 지점 부근에 충분한 회전 반경을 부여하고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