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장기 방치하면 안 돼”
국민권익위, “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장기 방치하면 안 돼”
압류 장기 방치 시 체납자 경제적 재기 어려워져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1.06.14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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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ㄱ씨가 2005년 주민세 약 14만 원을 체납하자 ○○시장은 2006년 ㄱ씨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다. ㄱ씨는 2012년까지 지방세 약 1백만 원을 체납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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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압류한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하다가 2012. 8. 13. 멸실 인정됐고, ○○시장은 이후 8년이 지난 2020년에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지방세의 징수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차량이 멸실돼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압류를 해제했다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자동차가 2012년 8월경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멸실 인정을 받은 점 ▴설령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1994년식 소형 트럭으로 그 가액이 체납 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체납한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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