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현지 활동 실시
전남도의회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현지 활동 실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마련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6.2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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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일 의원, 더불어민주당ㆍ여수1)는 지난 1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를 방문하여 전남지역 수산자원 조성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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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지 활동은 최근 어장 환경 변화와 어선어업 현대화로 인한 남획, 해양오염 등으로 전남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본부장 장귀표)는 연안바다 목장조성, 바다숲 조성, 건강 종묘 방류,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이날 남해 수산자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산자원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봤다.

아울러 여수 아쿠아플라넷을 방문해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이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모습과 해양생물 보존현장을 둘러봤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 연근해역은 수온상승에 의한 어장환경 변화, 어선어업의 현대화로 인한 지나친 남획, 해양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라남도는 지속가능한 생산량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계획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황폐화되어가는 바다를 살리고 전남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일(위원장, 여수1), 박진권(부위원장, 고흥1), 이장석(영광2), 이동현(보성2), 김용호(강진2), 곽태수(장흥2), 이철(완도1), 김정희(순천5), 이혁제(목포4) 의원과 무소속 김희동(진도) 의원 10명이다.

위원장 이광일 의원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패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고 도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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