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 본격 시행!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본격 시행!
대구, 전주, 새만금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첫걸음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6.2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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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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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기존 산업단지는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상당량을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이라는 新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중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는 지구 중 혁신거점으로 성장 가능하고 스마트그린 기술 적용이 용이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5월 10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제안을 받았으며, 지자체에서 제안한 후보지에 대하여 분야 별 민간 전문위원들이 혁신거점 성장 가능성, 스마트그린산단 기술 적용 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초기 계획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단지 3곳이 低탄소·高효율 에너지 구조의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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