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보호 앞장서”
국민권익위,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보호 앞장서”
-국가유공자 등 고충 해소 위해 ‘국방옴부즈만’ 설치․운영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1.06.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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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경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출범 후 현재까지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해 3,840건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등 총 798건의 보훈대상자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위원장 ⓒ대한뉴스
전현희 위원장 ⓒ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행정심판,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구제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해 조국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에 대한 다양한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 국민권익위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3인의 국방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의 고충에 대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737건)하고,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3,103건)하는 등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등 총 79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수준 제고, ▲ 국가유공자 심사체계 개선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 총 22건의 국방‧보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먼저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보면, 1998년 2월경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故 김훈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군은 당시 자살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2011년 유가족과 육사동기생들의 민원을 철저히 조사해 2012년 국방부에 순직처리를 권고했다. 결국 국방부는 2017년에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으로 결정했다.

또 2013년 강원 인제군에서 근무하던 임신 7개월의 여군 사망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의료자문 등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군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군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 사망사고 관련 고충민원 275건 중 78건에 대해 순직처리 하거나 재조사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국가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강남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대립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임차인대표와 국가유공자회, LH 및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을 만나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 위 단지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 중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조정 이후 조기분양전환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임대주택 또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20년 2월 해외에 거주하는 그리스군참전용사협회장이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여주 휴게소에 방치돼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6차례의 현장조사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등 관계기관과 16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 있던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시민들 곁인 여주시 영월공원에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 국경을 뛰어넘는 보훈민원을 해결했다. 최종 조정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그리스 등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신청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소지 변경 시 지자체가 반드시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올해 6월 21일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420건),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 처분(103건), 상이처 추가인정거부 처분(138건),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 등 기타(137건) 관련 관계자 진술확보, 증거조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 ‘인용’ 결정해 보훈신청자들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청구인 A씨가 1978년 B씨의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가 당시 같이 복무했던 B씨를 찾아내어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도록 했다.

보훈사건의 경우 6.25전쟁, 월남전 등과 같이 오래전에 발생해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법률적․의학적 판단이 모두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에 보훈‧의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국방‧보훈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고령화되어 가는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치과진료 민간위탁병원 지정 운영, ▲고엽제환자 검진‧등급판정‧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강화, ▲ 보훈대상자 예방‧검진사업 확대 및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등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을 2009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권고해 보훈정책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2019년에는 민원분석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정부지원 중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여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 사전 제공,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립묘지로 이장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보훈대상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더욱 귀 기울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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