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정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6개 외식 가맹본부,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노력 강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6.27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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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월 28일(금) 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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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모범적 거래 기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롯데지알에스(주), 투썸플레이스(주),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6월 25일(금) 자율규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협력 노력에 나서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외식 업종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율규약의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한 총 7,287개 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식 업종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 숫자의 약 76%, 전체 가맹점 숫자의 약 5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맹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편에 속한다.

이에 외식 업종 가맹본부들로 구성된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는 모범적 거래 기준 확산을 목표로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는지를 심사하여 지난 5월 28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규약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롯데지알에스(주), 투썸플레이스(주),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참여하며, 이들 참여사에 속한 브랜드는 총 31개에 달한다.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와 6개 참여사는 6월 25일 한 자리에 모여 자율규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였다.

참여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참여사는 필수품목 공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품목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참여사는 법령상 기준 위반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참여사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참여사는 가맹점주와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참여사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사는 각기 운영하는 브랜드 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참여사의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참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규약 위반 행위 결정 시 결정문을 위반 회사에 통보하고, 위반 회사는 15일 내에 시정 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번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참여사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해 있는 총 7,278개의 가맹점이 상생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자율규약 체결을 계기로 삼아 상생 협력을 위한 청렴하고 모범적 거래 관행이 외식 업종을 넘어 도소매, 서비스 업종 등 가맹사업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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