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와이엔터테인먼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정부, ㈜엘와이엔터테인먼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가맹 희망자에게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1.06.28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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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경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 및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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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표권 분쟁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법인과 대표이사 외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이어간 사내이사 이○○을 함께 고발함으로써,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고,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엘와이엔터테이먼트는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상표권 분쟁중인 업체에서 2017. 9. 5.에 ‘영자클럽’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고, 2017. 9. 1.부터 가맹점을 모집하였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상표 사용과 관련한 타 사업자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이를 은폐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희망자에게 2018년 중 카카오톡으로 영자클럽 논산△△점의 월 매출액은 10,061천원, 안산△△점의 월 매출액은 21,155천원, 목포△△점의 월 매출액은 15,624천원이라는 내용으로 영자클럽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영자클럽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8. 1.부터 2018. 6. 기간 중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55,000천 원)하였다.

이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5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 오픈 전에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및 기기대금을 모두 지급(95,000천 원)받았음에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가맹점에 설치할 기기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설비·상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7. 6.부터 2018. 2.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하였다.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해당 필수물품을 알리지도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한 상품 등을 구입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하여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 잡았고,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계속해온 사내이사 이○○을 함께 고발함으로써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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