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 제재
정부,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 제재
상가분양 시행사를 위해 경제적 이익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6.30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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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여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원)을 부과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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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양건설(주)는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선앤문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약 17억 3천만 원)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 분양 후 14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 50% 기준을 미충족(당시 선앤문 상가 분양률: 33.8%)하여,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말에 취소될 예정이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건설(주)와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 5천만 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신태양건설(주)의 요구대로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다.

그 결과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되어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동 하도급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신태양건설(주)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주)에 대하여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금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을 이용하여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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