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야 일부(19,811㎡)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김포시, 임야 일부(19,811㎡)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6.30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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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포시는 관내 임야 2필지 19,811㎡(하성면 가금리 295-3, 295-4)가 경기도에 의하여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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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지난해 7월 4일에 임야 88필지, 12월 28일에 임야·농지 2필지를 지정한 이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18개 시‧군 일부지역(3.3㎢)의 임야와 농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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