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함께 6월 30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7.1)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자가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 동참 ▲종사자의 코로나19 주기적 선제 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요청 등이다.
김강립 처장은 “영업자께서는 개편안 시행으로 규제가 최소화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식약처도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카페 등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협회와도 방역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여름휴가는 ▲가족단위‧소규모로 ▲성수기는 피해서 ▲시기를 나눠가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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