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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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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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이번에 보급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으로써 시각장애유형의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SW 등 20종,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입력보조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입력보조SW 등 24종,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6종으로 총 50종의 제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신청방법은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자치구·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등으로 관할 접수처로 제출하면 되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서류평가,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8월 중순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제품가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보급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50%를 더 지원하게 되므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구입에 부담을 가졌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기능이나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의 보급제품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장애유형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해 장애인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화서비스를 마음껏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급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상담문의는 부산시청 유시티정보담당관실(상담 대표전화 1588-2670), 접수문의는 각 자치구 및 군 신청·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유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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