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7.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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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를 진행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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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1년을 맞아 장기화되는 시점에, 필수노동자로 조명되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높은 노동강도 등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감염 위험에도 초 밀접하게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감염 후유증 등 건강권 문제, 필수노동임에도 낮은 처우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시설 요양원의 인력 부족 및 1인 야간근무 등 누적된 돌봄 현장의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경숙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공대위 공동대표)는 ‘공대위’ 기자회견 취지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는 데 반해 사회적인 돌봄, 공적 제도의 운영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시장에만 맡겨 놓지 말고 공공성을 확보해야만이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태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공대위 공동대표)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3년이 된 지금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며,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일자리가 돌봄을 받는 어르신과 돌봄가족, 보호자들의 인간적인 삶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정부와 관련부처는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 입소시설에서 일하는 시설 요양보호사의 고강도 노동, 인권침해 현장을 개설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감염 피해 및 후유증에 대한 피해는 심각 한데 산업재해 신청의 턱은 높고 승인은 더욱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중단, 정보제공,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13주년을 맞이하여 노인요양정책 결정과정에 요양보호사가 참여하길 바라며, △요양보호사의 인지활동 가산수가 폐지 △필수노동자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총경력 기준으로 지급 △요양보호사 방역물품 등 코로나19 피해 요양보호사 지원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6배운태 울산동구노인요양원분회장은 “입소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은 1대 2.5지만, 전체 요양원에 등록된 요양보호사와 생활하는 어르신의 비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한사람의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어르신을 돌보며 야간에는 최대 20명까지 돌본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려면 현재의 인력기준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등 높은 노동강도에 따른 산재인정, 유급병가 확대 등 아프면 쉴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라정미 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요양기관이 확충되어야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되고 어르신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8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제도 13주년을 맞이하여,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8시간 월급제 일자리 확대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및 1인 야간근무 시정 △필수노동자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 △코로나19 감염 등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 △공공요양시설 확충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하며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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