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해양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해양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02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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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2일 인천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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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돼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양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활성화해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해양경찰 관련 민원은 경찰옴부즈만이 접수 단계부터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실질적인 권익구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도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도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해양경찰청은 공정사회 구현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직비리 등 부패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해양경찰청 고위직(경무관 이상)을 포함한 소속기관장을 대상으로 지휘관 영상회의를 통해「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해양경찰청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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