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만 하면 원천특허 보유했다고?
특허 등록만 하면 원천특허 보유했다고?
정부, ㈜유민에쓰티 원천특허 보유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 제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05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일 ㈜유민에쓰티(이하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조치는 산업시설 내의 필수 안전장치인 ‘누액감지기’의 성능 및 기술력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원천특허’라는 표현을 통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그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사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유민에쓰티는 2008년 12월부터 2021년 6월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광고는 과장광고임을 인정했다.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부가적으로 은(silver)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하였기 때문에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유민에쓰티의 특허 내용이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민에쓰티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원천특허라는 용어를 해당 특허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보았을 경우, 유민에쓰티가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누액감지기 분야(제품)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은 특허 등 기술력이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적발·조치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원천특허’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률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