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미용 ․ 교육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
정부, 이미용 ․ 교육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
점포 운영, 계약 갱신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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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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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이 제정하였고,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고육서비스), 이미용 인력의 채용(이미용) 등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새로이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8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제 ․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6월 기존 외식업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으며, 12월에는 서비스업 중 자동차 정비, 세탁업종을 세분하여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 편의점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어 금번에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업 중 이미용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가맹점주의 투자비 회수나 가맹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나,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가 있어, 10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 평가결과가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가맹 희망자가 개점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가맹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 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 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다.

방문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방문점검은 영업 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을 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와 합의하도록 하였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 제기 내용에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영업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 당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을 승인토록 하였다.

다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주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선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였다.

소송이나 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절차는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다만, 가맹본부의 의도적 분쟁해결 지연을 막기 위해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재량으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분쟁 조정도 가능함을 명시하여 권리구제 창구를 확대하였다.

교육서비스업과 이미용업의 경우 가맹사업 유지에 교육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였다.

다만, 가맹점에 근무하는 강사나 이미용사의 경우는 가맹점주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 가맹점주의 전달교육을 통해 유사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 별도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서비스와 다른 유사 ․ 인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 있어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점포를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였다.

회원 수는 가맹점주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도 되므로 신규회원 누락 방지를 위해 신규회원 입회 시 회원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육컨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교육 가맹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고 강의교재는 브랜드의 특성과 노하우가 담긴 것임을 감안하여 전용 교육컨텐츠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지사를 설치하여 가맹점의 모집, 교재의 제공,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사의 정의, 설치, 변경 및 역할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지사의 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가맹점주의 의견을 들어 변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용업종은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인력의 조달이 필수적이므로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혹은 소개업체로부터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용관계의 책임은 가맹점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20.12월 세탁 분야에 이어 금번 교육서비스, 이미용 표준가맹계약서 제 ․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업종 가맹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개 업종을 포함하여 서비스업 분야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금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내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도소매 분야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연성 규범을 통한 가맹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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