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글로벌 등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 제재
㈜휴온스글로벌 등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 제재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7.12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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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과징금(휴온스글로벌 200만 원) 및 경고(일동홀딩스, 루텍) 조치를 부과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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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3항)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 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지주회사 전환(2016. 8. 13.)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0,980주를 2019. 6. 7.부터 2020. 2. 20.까지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5. 6. 30. ~ 2017. 6. 29.)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0,000주를 2021. 6. 11.까지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7. 3. 31. ~ 2019. 3. 30.)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0,000주를 2021. 4. 15.(계열제외일)까지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2017. 3. 31. ~ 2019. 3. 30.)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0,000주를 2021. 4. 15.(계열제외일)까지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금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로 공정위는 올해 2월에 3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한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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