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업장이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국민권익위, “사업장이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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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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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관에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변경하고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의 사업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관으로, 학교법인 □□학원이 ◇◇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10월까지 적용받은 고용보험료율은 0.25%였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위 복지관이 □□학원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해 상시근로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고용보험료율을 0.85%로 상향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해당 복지관이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았고 ▴직원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정했으며 ▴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해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시설 고유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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