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개인택시, 인쇄업, 세탁소 등 희망회복자금에서 제외된 매출감소 일반업종 244만개 포함시켜야
이철규 의원, 개인택시, 인쇄업, 세탁소 등 희망회복자금에서 제외된 매출감소 일반업종 244만개 포함시켜야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지입차주도 지원 필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7.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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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서 제외된 매출감소 일반업종 244만개를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 ⓒ대한뉴스
이철규 의원 ⓒ대한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지원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2,500억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매출감소액 20% 이상)에 해당하는 113만명을 대상으로 9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난 1차 추경(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지원받았던 매출감소 일반업종 244만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으로부터 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른 세세분류업종으로 매출액 감소율을 다시 받아 산정해야하지만 지난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 당시 ‛19년, ‛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바 있어, 당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소상공인은 추경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사업자의 매출이 코로나19로 20%이상 감소했다고 할지라도 업종별 매출감소액이 20%미만이면 이번 추경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개인택시, 인쇄업, 세탁소 등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 추경에서 매출감소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두텁게 보호되어야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추경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았던 법인택시기사,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맞춰 방역지침이 4단계로 강화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244만 소상공인은 과거 피해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을 단독 강행처리하더니 지원 대상을 대폭 줄여 피해 소상공인을 기만하고있다”라며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243.7만개에 대해 100만원씩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5조원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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