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홍콩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이 COVID -19 방역 규정 위반했다며 2주간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다.
홍콩 위생국은 최근 "6일 서울에서 출발해 홍콩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 721)에서 1명의 승객이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질병예방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10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서울발 여객기의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콩은 여객기에서 1명 이상의 입국 기준 미충족 사례가 나올 경우 해당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인천-홍콩 노선을 2주간 중단하게 됐다. 승객 2명 모두 동남아에서 인천을 경유해 홍콩으로 가던 외국인 환승객으로 알려졌다.
방역 규정을 어긴 승객은 음성 확인증이 있었지만, 홍콩 정부가 지정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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