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주) 티씨알에 대하여 「방문판매법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회사법인(주) 티씨알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 시 ․ 도지사(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티씨알은 자신의 판매조직을 통하여 발아현미 쌀, 발아현미 누룽지, 발아현미 누룽지 가루 및 미숫가루 등 4종류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
판매조직은 특정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구조로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센터지원금, 후원수당, 재구매수당, 영업수당, 쇼핑몰롤업보너스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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