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정부,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22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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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일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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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쿠팡이 입점업체의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쿠팡은‘아이템 위너’제도를 도입하여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한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심사했다.

약관법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또한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

쿠팡이 고의·(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모든’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하였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규정을 고려하면 개별약정이 아닌‘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목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용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의도와 한계를 넘어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으로 무효이다.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
·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입점업체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여 판매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하여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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