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 건 승인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 건 승인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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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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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21년 3월 17일 현대캐피탈㈜의‘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80억 원)을 체결하고‘21년 4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서비스인 모빌리티(mobility) 사업‘카카오 T’를 영위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업, 리스금융업 및 기타 대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이 건 결합과 관련하여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딜카’를 운영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15. 3.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 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외 새롭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①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②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③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21년 7월 8일 이 결합을 승인하였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상대회사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이 건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 그린카 등의 구매력이 높은 수요자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피플카, 카모아 등 신규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므로 경쟁 지도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다.

나아가, 지도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음식배달, 물류서비스 등 다른 용도에도 제공 가능하므로, 이 건 거래가 지도서비스사업자들의 판매선을 봉쇄하지도 않는다.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확장하면서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18년 이후 기업결합 심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35건의 심사가 있었고 ‘21년 상반기만 14건에 달하였다.

상당수가 수직·혼합결합이고,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되어 결합이 승인되었다.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 증대이다.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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