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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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22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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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2일(목)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통하여,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 및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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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증선위원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작년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❶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❷「예방-조사-처벌」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❸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도 보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정부는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끝으로, 이 증선위원은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하였음을 설명하고,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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