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정부, ‘실시간상거래 방송’, 식품 등 부당광고 관리 강화
주요 플랫폼업체 117개 방송 집중 점검… 부당광고 21건(17.9%) 적발‧조치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1.07.23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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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3일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 방송, 일명 ‘라방’)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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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7월 12일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다.

한편, 식약처 점검 결과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 · 판매하는 방송이었으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참고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식품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의 사전 방송기획 여부, 진행자의 소속 형태 등에 따라 6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광고 방지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판매업체뿐 아니라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①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 ②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③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실시를 추진했다.

① 플랫폼업체,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유도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②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모니터링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상 확보,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 추진하겠다.

③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협회(단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업체‧판매업체 대상으로 신종 광고·판매행위 가이드라인 등 상세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카드뉴스(라이브커머스 방송 이용 현명한 구매방법)’ 제작‧배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신종 광고·판매 형태를 포함,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

또한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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