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동자 안전 작업환경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노동자 안전 작업환경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7.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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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앞으로 항만에서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항만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맹성규 의원ⓒ대한뉴스
맹성규 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항만안전특별법」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사고, 5월 부산신항 물류센터 지게차사고 등 항만에서의 노동자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항만은 그간 안전사각지대와 같았다. 맹성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국가무역항에서 지난 5년간(2016~2020) 총 24명이 사망, 연평균 5명의 노동자가 항만에서의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사망 노동자수 비율을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의 경우 항만하역분야(1.49)가 전체 산업(1.04)보다 1.5배 가량 높았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비극적 산업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6월 7일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의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은 ▲하역사가 항만 내 종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가 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해수부가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을 두어 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항만운송 관계자들이 모여 항만안전을 논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특히 소수의 항만안전점검관만으로는 항만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요원을 추가로 둬 실효성있는 안전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규모의 현장감독 인력을 확보해 항만안전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다루는 「항만법」이 1967년 제정됐음에도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항만안전특별법」은 54년이 지나서야 제정됐다.”면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항만노동자 안전강화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故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더욱 안전한 항만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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