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장 · 군수가 소방당국에 정비구역 화재 예방 위한 사항 공조 및 순찰 요청 가능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7.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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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 안전이 강화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송기헌 의원ⓒ대한뉴스
송기헌 의원ⓒ대한뉴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전국의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나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추가적인 화재 예방 입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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