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정부,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천 7백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25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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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한진 및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후판제품의 사진ⓒ대한뉴스
후판제품의 사진ⓒ대한뉴스

 

㈜동방(이하 ‘동방’), ㈜한진(이하 ‘한진’) 및 ㈜동연특수(이하 ‘동연특수’) 등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이하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을 합의하였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한,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 원에 달한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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