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국토교통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청년 전세임대주택 확대 공급, 버스 운수종사자 코로나 19 피해지원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25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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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3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과 버스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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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➊코로나19 피해지원, ➋방역·백신 보강, ➌고용·민생안정 지원, ➍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총 34.9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전세임대 제도는 ①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②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③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역세권, 대학교 인근 등 입주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1.05만호에서 1.55만호로 확대 공급되며, 이는 ‘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총 79,587호)한 이후, 연 공급물량으로 최대 규모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전국을 대상으로 7월28일부터 2주간 온라인(apply.lh.or.kr)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선정하며, 본인,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선정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면, 1인이 거주할 경우, 60㎡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최대 1.2억원까지, 3인의 경우,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 지원금 총 736억원도 포함되었다.

코로나 19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여 고속·시내버스 등 노선버스는 '19년 대비 최대 50%까지 승객이 줄었고, 전세버스는 '19년 대비 운행횟수의 약 80%가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번 추경 편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추경을 통해 노선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제외) 운수종사자 5.7만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총 456억원의 지원금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5만명에게는 인당 80만원씩 총 28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서도 8만명에게 인당 80만원씩 총 64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코로나 19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금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다음주 청년 전세임대 주택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버스종사자 지원 등 추경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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