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금지구역 지정 가능!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금지구역 지정 가능!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7.25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김선교 의원ⓒ대한뉴스
김선교 의원ⓒ대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변 선착장과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관련 사업장도 급증하면서 경쟁적 운영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특히,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는 수상레저활동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