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입국 조례’ 8월 1일부터 시행
새로운 ‘출입국 조례’ 8월 1일부터 시행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7.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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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정부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출입국 조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에 따라 보안국장은 승객정보 사전통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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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사에 항공편이 도착하기 전에 승객 정보를 출입국 관리국에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입국 관리국에 개별 승객의 운반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 조치는 입법회의 심의와 관련 부속법례의 통과 및 사전 통보 여객 정보의 시스템 구축의 교부금을 승인한 후에야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며, 현 단계에서 발효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원래 미송환 청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정부가 항공기가 홍콩에 도착하기 전에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어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민국은 개별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협회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국에 수정을 촉구하는 섬영을 두번이나 발표했아.

보안국은 이후 홍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는 항공편에서 승객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며, 홍콩 주민들의 출입국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과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향후 비행기 소유자와 대리인이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승객을 태우고 홍콩에 도착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액이 최고 10,000홍콩달러에서 최고 100,000홍콩달러로 인상된다.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고용되지 않는 사람, 즉 어떠한 불법 입국, 체재 또는 입국 거부자를 고용할 경우 최고형이 기존 벌금 350,000홍콩달러 및 금고 3년에서 벌금 500,000홍콩달러와 금고 10년으로 대폭 인상되며 해당 회사의 이사, 사장, 비서, 파트너 등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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