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행정사, 분쟁 초기 내용증명 효력은...
권익보호행정사, 분쟁 초기 내용증명 효력은...
각종 법적 분쟁 대비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1.08.1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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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표 김영일)는, 국민에게 각종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이라고 16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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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은 각종 분쟁이 발생하면 당황해서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법적 대응은 히든카드로 숨겨두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는 사항도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의 분쟁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 등을 통해 분쟁 원인을 분석해서 내용증명이라는 특수우편 제도를 이용하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분쟁의 원인(예: 전세금 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주어야 한다.

작성방법은 발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신자 성명, 계약 내용, 연락처, 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와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받는 제도이다. 예시와 같이 보증금 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 등을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에게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 억울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의견서 형식이므로 상황에 따라 원만히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내용증명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 철회를 요청할 때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영일 행정사는 인터뷰에서 “초기 분쟁은 조금씩 양보하면 쉽게 해결할 방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부패방지, 공익신고, 고충민원) 출신으로,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집단 갈등민원 등을 해결했고 그 공적 등 인정받아 정부표창 등을 16회나 수상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는 퇴직 후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을 맡아, 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 분쟁 민원을 위임받아 독특한 조정기법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갈등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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