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전소재 2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정부, 대전소재 2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가맹 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8.17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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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7일 대전소재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이하 ‘마루에프앤씨’) 및 ㈜엠케이컴퍼니(이하‘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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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에프앤씨 및 엠케이컴퍼니는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사전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이외에도, 마루에프앤씨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시정조치함으로써,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 6. 29.부터 2019. 7. 11. 기간 중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이 100만 원, 예상 월매출액 3,000만 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마루에프앤씨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 7. 11.부터 2019. 7. 31. 기간 중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엠케이컴퍼니는 2018. 11.부터 2019. 2. 기간 중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 7. 11.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엠케이컴퍼니는 2019. 9.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68,750천 원)하였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 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마루에프앤씨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2019. 7. 11. 계약체결 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엠케이컴퍼니는 2019. 9.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68,750천 원)하였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 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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