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국회 기재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부칙에 따라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8.19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8월 1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오늘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