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주) 및 한화시스템(주) 2개사 제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주) 및 한화시스템(주) 2개사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8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8.22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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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효성중공업(주) 및 한화시스템(주)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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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 2개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대구염색공단’)이 2016. 8. 11.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합의 내용)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은 효성중공업(주)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주)이 효성중공업(주)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하여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합의 실행)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효성중공업(주)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주)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주)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하였다.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후된 에너지(증기, 용수) 유랑계 시그널 선로 케이블 교체, 케이블이 지나가는 트레이 신설 및 케이블 강제전선관 교체하고, 입주업체(126개)로 공급하는 전기 사용량을 수검침으로 확인하는 것을 증기ㆍ용수처럼 원격검침 방식으로 교체하면서 업체별 판넬 신설 및 거점판넬 교체하고, 효성중공업(주)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주)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시정명령)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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