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3일 (주)정동건설 및 성찬종합건설(주)가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주)정동건설 및 동 회사의 대표이사, 성찬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번 제재는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주)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주)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주)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주)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공정위는 (주)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개인), 성찬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박○○(개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성찬종합건설(주)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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