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원주 힐데스하임 아파트 쪽문 개방” 집단고충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원주 힐데스하임 아파트 쪽문 개방” 집단고충민원 조정 해결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1.08.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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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5년 간 출퇴근 시간마다 출입로 대신 담장을 넘어 다니던 원주 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민(682세대, 약 1,500여명)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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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달 17일 아파트 담장 일부를 철거해 쪽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사이에 위치한 완충녹지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1,500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기로 조정·합의했다.

원주 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옆 버스정류장과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아파트 담장에 쪽문을 설치해 통행로로 이용해왔다.

원주시는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사이는 완충녹지이므로 주민들이 통행하면 완충녹지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한 쪽문을 폐쇄하도록 명령해 입주민들은 지난 5년간 출퇴근 시간마다 담장을 넘어 다니는 불편을 겪어 왔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국민권익위는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점 ▴다수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주변현황, 현지여건, 설치기준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원주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입주민들로부터 담장 철거(쪽문설치)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허가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공감하고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제도와 정책의 미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찾아 해소하면서 국민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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